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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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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즉,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남은 채무는 면책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소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갚아나가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가 많이 인정되면 가용소득은 줄어들고,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의 정확한 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신청서 제출, 보정권고, 금지명령,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결정, 변제금 납부, 그리고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서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이후 채권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집회를 통해 변제계획을 설명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부하고, 변제 완료 시 면책을 받게 됩니다.

